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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중인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관계와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다.
위탁자 폐업 후에도 계속되는 신탁사업의 부가가치세 환급금 권리자를 물었다. 신탁관계와 사업이 실질적으로 유지되면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다. 수탁자는 신탁관계와 사업이 계속된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신탁한 사업자인 위탁자가 부도폐업하여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그러나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
질의요지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인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에 의거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한 사업자(위탁자)가 부도폐업되어 사업자등록이 직권말소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신탁재산운용과 관련한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며
수탁자는 환급금의 수령을 위하여 당해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관계 및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관계증빙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교부 또는 반환되는 신탁재산에 대한 교부청구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압류가 가능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위탁자의 부도폐업과 사업자등록 직권말소 후에도 신탁사업이 계속될 때 환급금의 권리자는 누구이며 위탁자의 교부청구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회답
신탁계약관계와 신탁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유지되면 신탁재산 운용 관련 환급금의 정당한 권리자는 수탁자이다. 수탁자는 환급금 수령을 위해 그 사실을 관계증빙으로 소관세무서장에게 증명해야 한다.
신탁 종료 또는 해지로 교부·반환되는 신탁재산의 교부청구권은 위탁자에게 귀속되므로 위탁자의 체납액 정리를 위해 압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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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81 (<time datetime="2000-12-26">2000.12.26</time> 회신), "계속 중인 신탁사업의 부가세 환급금은 누구 소유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31)
- 원 제목
-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자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