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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면 어떻게 통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충당 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알리고, 그대로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그대로 지급할 때의 통지방법을 물었다. 충당 시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로 알리고, 그대로 지급할 때는 국세환급통지서를 송부한다. 충당 여부에 따라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와 충당할 체납국세 등이 없어 그대로 지급하는 경우를 구분한다. 소득세법 관련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됐다.
질의요지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에 의하여 통지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충당하는 뜻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지 제19호 서식(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으로 통지하는 것이며,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체납국세 등이 없어 그냥 지급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개정전 제34조)에 의거 환급수령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세환급통지서(개정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지 제24호 :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세법관련사항은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으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거나 충당 없이 지급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통지하는가?
회답
1. 국세환급금을 체납된 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충당하는 뜻을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별지 제19호 서식(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으로 통지한다.
2.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체납국세 등이 없어 지급하는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36조(개정전 제34조)에 의거 환급수령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국세환급통지서(개정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의 별지 제24호: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부한다.
3. 소득세법 관련 사항
소득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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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94 (<time datetime="2001-02-05">2001.02.05</time> 회신), "환급금을 체납국세에 충당하면 어떻게 통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2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207)
- 원 제목
- 국세환급금을 체납국세 등에 충당하는 경우 통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