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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된 사업장에 잘못 낸 세금은 환급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31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된 사업장에 잘못 낸 세금은 환급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절차를 거쳐 환급한다.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잘못 납부한 경우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착오 납부세액은 환급 절차를 거쳐 환급한다.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종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에 착오로 납부했다.

질의요지

주된 사업장에서는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하고 종된 사업장에서는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를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착오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와 환급이 가능한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일의 다음 날입니다.

착오로 납부된 부가가치세는 관할세무서장의 환급결정 및 절차를 거쳐 환급하게 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318 (<time datetime="2000-02-28">2000.02.28</time> 회신), "종된 사업장에 잘못 낸 세금은 환급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43)
원 제목
총괄납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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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