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가 필요한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은 수납 여부와 제3자 대항력 문제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앞당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를 요하는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
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4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4)
- 원 제목
-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