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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2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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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등기가 필요한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제출일은 수납 여부와 제3자 대항력 문제로 채택하기 곤란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앞당길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임.

본문(원문)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등기를 요하는 국세 물납재산의 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회답

국세물납재산취급규칙(1950.5.22.대통령령제358호) 제4조에 의거 등기를 요하는 물납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수납된 것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유

물납수납일을 허가통지일이나 등기필증 등의 제출일로 단축하는 문제에 있어서 허가통지일의 경우 허가통지시점에서 수납여부가 불확실하고 양자 모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미약하여 채택하기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74 (<time datetime="2002-06-03">2002.06.03</time> 회신), "등기할 물납재산의 수납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34)
원 제목
국세에 대한 물납수납일이 언제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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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