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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성립한 국세에는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12.28.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1998년 말 이전 성립한 국세의 제2차 납세의무를 1999년 이후 지울 때 적용할 규정을 묻는다. 1998.12.28. 개정 전의 구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51% 이상 주식의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만 의무를 지울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세의 납세의무는 1998.12.31. 이전에 성립했다.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1999.1.1. 이후에 지우는 경우다.
질의요지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년 1월 1일 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8.12.31.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이후에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움에 있어서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에 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내용을 수용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 대하여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8.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국세에 대하여 1999.1.1. 이후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우는 경우 적용할 규정.
회답
구 국세기본법 제39조(1998.12.28. 개정전)를 적용하되, 1998.5.28. 헌법재판소 판결을 수용하여 해당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사실상 행사하는 자에게만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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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20 (<time datetime="2001-01-09">2001.01.09</time> 회신), "과거 성립한 국세에는 어느 조문을 적용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18)
- 원 제목
- 제2차납세의무자를 지정하는 경우 개정조문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