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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0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를 물었다.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정기분 법정결정일 다음 날부터 충당일 또는 지급결정일까지의 환급가산금을 더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으며, 이를 환급할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관할세무서장은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같은법 제52조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국세환급금으로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회답

기납부한 양도소득세는 국세환급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세무서장은 소득세의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 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01구2940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 (<time datetime="2000-01-05">2000.01.05</time> 회신), "기납부 양도소득세는 환급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7)
원 제목
양소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하는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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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