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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로 감면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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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 면제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판결에 따라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이 아닌 지적고시일로 보게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처음에는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보아 면제받지 못했다. 이후 농지 양도 소송의 법원판결이 편입일을 지적고시일로 보아 면제요건을 갖추게 되었다.
질의요지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지 못하였으나
당해 농지양도의 소송에 대한 법원판결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편입일을 지적고시일로 봄에 따라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갖추게 되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 의거 그 판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원판결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회답
도시지역 편입일을 도시계획결정일로 보아 면제받지 못했으나 법원판결에 따라 지적고시일로 보게 되어 면제요건을 갖추었다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제2항에 따라 판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당초 결정된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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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71 (<time datetime="2001-02-21">2001.02.21</time> 회신), "법원판결로 감면요건을 갖추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1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103)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