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국세기본

상속포기자도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징세46101-160회신일 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포기자도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을 포기해 얻은 재산이 없는 사람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물었다.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승계 범위는 상속재산 한도이며,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이다.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세금을 잘못 납부한 상황도 함께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납세의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그 고충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에 의거 상속이 개시된 때에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없다면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증여한 재산은 포함되지 않는다.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잘못 납부한 세금의 환급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고충을 상담할 수 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8중4624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징세46101-16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60 (<time datetime="2001-02-17">2001.02.17</time> 회신), "상속포기자도 국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94)
원 제목
상속포기로 얻은 재산이 없는 경우에도 납세의무의 승계가 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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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