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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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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 납부일부터 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소급해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인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오납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소급해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연도별 과오납 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니라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 연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 있고 과오납세액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 여부는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린다.
질의요지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함으로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인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오납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답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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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8 (<time datetime="2001-02-14">2001.02.14</time> 회신), "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88)
- 원 제목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이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