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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을 지배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러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지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을 지배하지 않는 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그러한 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 행사와 경영 지배 여부가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본문(원문)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출자자로서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1 이상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는 자에게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법인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다”목에 따라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집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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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5 (<time datetime="2000-01-25">2000.01.25</time> 회신), "경영을 지배하지 않은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81)
- 원 제목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