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신탁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환급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신탁재산에서 발생한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신탁재산 운영 중 발생한 환급금은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위탁자의 체납국세가 신탁재산 운용에서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 환급금에 충당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세가 고지된 후 체납되었다.
질의요지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신탁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된 국세에 충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신탁회사)가 신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한 환급금은 신탁계약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수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위탁자에게 잘못 지급된 환급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고지된 후 체납된 국세는 신탁재산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수탁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33 (<time datetime="2003-03-27">2003.03.27</time> 회신), "신탁 환급금을 위탁자의 체납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7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7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 체납액이 신탁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