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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승용차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7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명의 승용차의 교육세 납세의무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며느리와 장애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살 때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교육세를 납부해야 한다. 교육세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며느리와 장애인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에 대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납부하여야 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며느리와 장애인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를 구입할 때 교육세 납세의무.

회답

지방세법에 따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의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납부할 자동차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87 (<time datetime="1999-07-15">1999.07.15</time> 회신), "공동명의 승용차의 교육세 납세의무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2)
원 제목
며느리와 장애자인 시어머니가 공동명의로 승용자동차 구입시 교육세 납세의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