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4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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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매매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회사가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상품인 유가증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에 결제하는 보통거래방식의 거래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인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매매하였다.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하는 보통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인 유가증권을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할 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3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0)
원 제목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