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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매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증권회사가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한 상품인 유가증권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매매손익은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에 결제하는 보통거래방식의 거래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인 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매매하였다.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 결제하는 보통거래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함.
본문(원문)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가 보유한 상품인 유가증권을 보통거래방식으로 매매할 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회답
증권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상품(유가증권)을 증권거래소 및 코스닥증권시장(주)에서 보통거래방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일째 되는 날에 결제)에 의하여 매매를 하는 경우 그 매매손익의 귀속시기는 그 결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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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43 (<time datetime="2000-09-19">2000.09.19</time> 회신), "유가증권 매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50)
- 원 제목
- 증권회사의 상품(유가증권) 매매손익의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