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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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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자사주펀드를 통한 자기주식 매매의 처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발생한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매매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탁계약 등에 따라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해 자기주식을 매매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하면서 발생한 처분손익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 여부.
회답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18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계약 등에 의하여 투자신탁회사의 자사주펀드를 통하여 자기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법 제189의2조제2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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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1 (<time datetime="2000-07-21">2000.07.21</time> 회신), "자사주펀드의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49)
- 원 제목
- 자사주펀드에 귀속된 자기주식처분손실의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