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9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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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이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술의 성격과 역무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비용을 지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비용은 같은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에도 외국법인으로부터 제공받고자 하는 기술의 성격 및 역무제공방법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해 지출비용이 동 별표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을 위한 것인지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을 제공받기 위해 지출하는 비용의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회답

법인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6에서 정한 기술개발 또는 인력개발 비용은 같은 법 제10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법인이 제공할 기술의 성격과 역무제공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비용이 별표에서 정한 비용인지 사실판단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95 (<time datetime="2000-12-29">2000.12.29</time> 회신), "외국법인 기술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026)
원 제목
기술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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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