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환전한 수출선수금의 매출액은 얼마로 잡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6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전한 수출선수금의 매출액은 얼마로 잡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외화 수출선수금을 환전한 뒤 수출품을 선적할 때 매출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매출액으로 한다. 그 매출액은 수출품 인도일인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화로 수출선수금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함.

본문(원문)

법인이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에는,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인도(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 수출선수금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매출액.

회답

외화를 원화로 실제 환전한 금액을 수출품 인도일인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매출액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65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환전한 수출선수금의 매출액은 얼마로 잡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93)
원 제목
수출선수금(외화)을 받아 원화로 환전한 후 수출품을 선적하는 경우의 매출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