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금액 감액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56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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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출금액 감액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세법상 수익은 공급으로 얻은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외국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출금액을 감액할 때 수입금액 산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수익은 공급으로 얻은 수입금액과 법인에 귀속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감액분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약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다. 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출금액을 감액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여 수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수입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회답

법인이 약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법인세법상 수익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획득한 수입금액과 기타 당해 법인에게 귀속되는 일절의 경제적 이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질의의 경우 감액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상 매출할인 또는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56 (<time datetime="2000-12-04">2000.12.04</time> 회신), "수출금액 감액분은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84)
원 제목
외국의 수입자와 협의하에 수출금액을 감액하는 경우 동 제품의 수입금액산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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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