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사채발행비는 할인발행차금과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516회신일 2000.11.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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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11.28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 사채를 건물신축자금으로 쓰면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사채발행비가 사채할인발행차금과 건물신축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발행 사채를 건물신축자금으로 쓰면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사채발행비의 공사원가 산입은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 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채가 발행되었고 사채발행비가 발생하였다. 발행된 사채는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되었다.

질의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동법시행령 제77조 제2항 제4호의 사채발행비를 포함하지 않으며,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채발행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사채할인발행차금에 포함되는지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 공사원가를 구성하는지 여부.

회답

사채할인발행차금에는 사채발행비가 포함되지 않는다. 발행된 사채가 건물신축공사자금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사채발행비도 공사원가를 구성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516 (2000.11.28 회신), "사채발행비는 할인발행차금과 공사원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63)
원 제목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서 “사채발행가액의 합계액”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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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