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453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생진료금은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처리한다.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고 반환할 조건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민의 진료를 목적으로 평생진료금과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다. 해당 평생진료금에는 반환 조건이 없다.

질의요지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동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받는 반환 조건 없는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시기.

회답

법인이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 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를 받는 경우 평생진료금의 귀속시기는 이를 받기로 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453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평생진료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3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37)
원 제목
주민의 진료 목적으로 반환조건이 아닌 평생진료금 및 월 건강관리비의 익금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