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위탁 연구용역비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38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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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위탁 연구용역비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11.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병원이 연구주체이면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된다.

보건복지부의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병원이 연구주체이면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된다. 개인이 연구주체여서 개인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아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와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는 경우가 제시됐다. 연구비는 병원 예산에 편성·집행되거나 법인 연구소 또는 개인에게 지급된다.

질의요지

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동 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 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비를 귀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고,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동용역비를

① 법인인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소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병원이 위탁받은 연구사업의 연구용역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 연구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2. 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

1) 법인인 연구소에 지급하면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소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2) 개인에게 지급하면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382 (<time datetime="2000-11-17">2000.11.17</time> 회신), "위탁 연구용역비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9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904)
원 제목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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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