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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220-3848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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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0.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후 일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공사에 수용된 토지 일부를 다시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후 일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으로 본다.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된 토지를 같은 법의 환매 규정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수용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가 ○○공사에 수용되었다. 이후 당초 수용토지의 양도시기가 지난 다음 그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한다.

질의요지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취득)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공사로부터 환매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에 의하여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토지수용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환매하는 경우로서, 당초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경과 후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 토지수용법 제71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로 통합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220-3848 (<time datetime="1999-10-29">1999.10.29</time> 회신), "수용 토지를 환매하면 새로운 취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54)
원 제목
○○공사에 수용된 토지의 일부를 환매하는 경우 새로운 취득으로 보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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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