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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세금과 보험료 등의 회계처리 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뒤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한다. 법인세 신고에 첨부하는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의 구체적인 회계처리 내용은 불분명하다. 법인은 종업원에게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을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연금 등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세 신고 시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주민세·의료보험료·국민연금 등의 회계처리 방법.
회답
회계처리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 시 첨부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종업원에게 원천징수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5호의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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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92 (<time datetime="1999-01-09">1999.01.09</time> 회신), "원천징수액은 예수금으로 계상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29)
- 원 제목
- 법인세 신고시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적법한 신고서류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