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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리스채무는 어느 날 환율로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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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 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외화 표시 금융리스계약으로 생긴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기준일을 물었다. 외화 리스채무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체결한 금융리스계약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 표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외화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평가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된 것)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담하게 된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기준일.
회답
법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와 외화로 표시된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고 금융리스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개정된 것) 제38조의 2 규정에 의한 외화 리스채무의 평가는 리스실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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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842 (<time datetime="1999-03-06">1999.03.06</time> 회신), "외화 리스채무는 어느 날 환율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816)
- 원 제목
- 법인이 부담하게 된 외화리스부채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