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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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의 사업연도별 익금과 손금 산입방법을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실제 회수액이 예정액보다 크면 실제액을, 작으면 할부조건상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상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였다.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결산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회수액 또는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였다.

질의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으로,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

회답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하고 상품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합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보다 크면 회수한 금액을, 회수한 금액이 회수할 금액보다 적으면 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40 (<time datetime="1999-02-09">1999.02.09</time> 회신), "장기할부 판매의 익금과 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86)
원 제목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