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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40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위탁회사가 받는 신탁보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를 물었다.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경과기간 대응액을 결산에서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그 계상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신탁보수를 수입한다.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는 그 신탁보수가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의 손익 귀속 사업연도.

회답

신탁보수는 실제로 수입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다만 결산 확정 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신탁보수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405 (<time datetime="1999-12-23">1999.12.23</time> 회신), "위탁회사의 신탁보수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66)
원 제목
위탁회사가 수입하는 신탁보수의 손익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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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