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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로 자동화 교체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전용사용 중인 양곡저장 사일로의 자동화 교체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교체비용은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기간 연장이 가능하거나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항만양곡부두를 사용하고 있다. 법인은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의 자동화를 위해 시설을 교체한다.
질의요지
법인이 정부로부터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 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교체비용은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한 교체공사비의 손금산입 방법.
회답
법인이 정부로부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중인 항만양곡부두의 양곡저장 사이로시설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교체하는 경우에 동 교체비용은 당해 시설의 사용계약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거나 그 사용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업종별 자산의 신고 내용연수를 사용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 (자동 해소 실패)
- 항만시설사용규칙 제9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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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360 (<time datetime="1999-12-20">1999.12.20</time> 회신), "사일로 자동화 교체비용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9)
- 원 제목
- 양곡저장 사일로 시설교체공사비가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