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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전세자금 연장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에게 제공한 전세자금의 대부 또는 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일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로 새 전세·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기간을 연장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이다.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종업원에게 주택 전세자금을 제공하였다. 1999. 1. 1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이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행일(’99. 1. 1)이후에 임대차기간이 만료됨으로써 당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시행령 같은조 같은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업원에게 제공한 주택 전세자금의 임대차기간 만료 후 새로운 자금 대부 또는 대부기간 연장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88조 제1항 제6호의 시행일(’99. 1. 1) 이후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종업원에게 새로운 전세자금 또는 구입자금을 대부하거나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 대상으로 봅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전세자금 등을 대여받아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38조 제1항 제7호에 의한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서04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7전1223 심판결정·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374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42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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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29 (<time datetime="1999-02-02">1999.02.02</time> 회신), "종업원 전세자금 연장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53)
- 원 제목
- 법인이 종업원에게 전세자금 대출시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