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0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2.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경위와 사용행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내용만으로 확정할 수 없으며 취득경위와 사용행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성은 회원권 보유 자체가 아니라 구체적인 취득 및 사용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골프회원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질의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는 당해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보유한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여부는 골프회원권의 취득경위 및 사용행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08 (<time datetime="1999-02-01">1999.02.01</time> 회신), "법인 골프회원권은 업무무관 자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7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723)
원 제목
골프회원권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