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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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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감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지출비용은 내용에 따라 손비 여부를 판단한다.
택시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경감세액은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고, 지출비용은 내용에 따라 손비 여부를 판단한다. 노동조합에 지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비가 확정되지 않고 구체적인 지출내용을 보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경감받았다. 법인은 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했다.
질의요지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경우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이고,
동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택시 운송사업 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의2 제1항에 따라 경감받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합니다.
2. 해당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하는 비용은 그 지출내용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처리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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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763 (<time datetime="1999-10-19">1999.10.19</time> 회신), "부가가치세 경감액의 노조 지출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8)
- 원 제목
- 법인이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상당액을 노동조합에 지출시 손금산입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