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대주주 부당인출 상여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552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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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대주주 부당인출 상여에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대주주의 부당인출액을 상여로 처분할 때 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면 재산 부족으로 결손이 예상되는 경우 부당인출 법인이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기업주 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더라도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상되는 사안이다. 법인의 대주주가 부당인출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문제된다.

질의요지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부실기업관리지침」은 기업은 망하여도 기업주 등 개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 기업주 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때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대주주의 부당인출액을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 해당 법인에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이유

「부실기업관리지침」은 기업은 망하여도 기업주 등 개인은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의 경우 기업주 등 개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여 조세를 징수할 수 있을때 적용하는 것이며 종합소득세로 과세하면 개인의 재산이 없어 결손이 예견되는 경우는 부당인출을 한 법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552 (<time datetime="1999-09-21">1999.09.21</time> 회신), "대주주 부당인출 상여에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80)
원 제목
대주주의 부당인출에 의한 상여처분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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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