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시설관리용 유류비와 청구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48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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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설관리용 유류비와 청구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9.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류 매입비용은 손금에, 그 사용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익금에 각각 산입한다.

공장시설 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 매입비용과 시설주 청구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유류 매입비용은 손금에, 그 사용액에 해당하는 청구금액은 익금에 각각 산입한다. 두 금액 모두 해당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단위 계약으로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공장설비 가동에 필요한 유류 등을 매입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비용을 용역대가에 포함해 시설주에게 청구했다.

질의요지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연단위 계약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장설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 등을 매입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용역에 사용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시설주에게 청구한 금액은 언제 손금과 익금에 산입하는지.

회답

연단위 계약에 의하여 공장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공장설비의 가동에 소요되는 유류 등을 매입하여 당해 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을 용역대가에 포함하여 공장시설주에게 청구하는 경우 용역의 제공에 실제 사용된 유류 등의 매입비용과 유류 등의 사용액에 해당하는 공장시설주에 대한 청구금액은 당해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과 익금에 각각 산입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485 (<time datetime="1999-09-10">1999.09.10</time> 회신), "시설관리용 유류비와 청구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73)
원 제목
공장시설을 수탁관리함에 있어 매월 사용된 유류 등의 비용 청구시 세무상 처리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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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