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32회신일 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서로 성격이 다른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 산정 방법을 물었다. 각 금액의 비율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보며 질의의 을설이 타당하다. 법 적용 대상 자본전입금액은 법인세법상 의제배당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자산재평가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려 하였다. 전입금액에는 자산재평가법 적용 금액과 기타 금액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 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금액중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금액과 기타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금액비율에 따라 자본전입한 것으로 하여 같은법 같은항 같은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본전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 비율.

회답

자산재평가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적용을 받는 금액과 기타 금액이 함께 있으면 각각의 금액 비율에 따라 자본에 전입한 것으로 봅니다.

같은 호의 적용을 받는 자본전입금액은 법인세법(’98.12.28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므로 질의의 “을설”이 타당합니다.

  • 자산재평가법 제13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 자산재평가법 제16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4서506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33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32 (<time datetime="1999-01-26">1999.01.26</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는 의제배당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8)
원 제목
재평가적립금으로 자본전입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무상주비율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