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328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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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분배일·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분배일·해약일 또는 수익증권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원본 전입 특약이나 계약기간 연장이 있으면 전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사업연도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을 받는다. 원본 전입 특약이 있거나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는 당해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그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신탁수익을 분배받는 날ㆍ신탁의 해약일 또는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의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다만, 원본에 전입하는 뜻의 특약이 있는 분배금은 원본에 전입된 날, 신탁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3281 (<time datetime="1999-08-20">1999.08.20</time> 회신), "증권투자신탁 분배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56)
원 제목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수익 분배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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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