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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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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때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의 처리를 물었다. 사용하지 않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산입한다.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하였다. 이후 해당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하지 않게 되었다.
질의요지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4. 1개정전의 것) 제12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사용하지 않게 된 경우 기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구 법인세법(’98. 4. 1개정전의 것) 제12조의 9의 규정에 따라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을 위하여 특별수선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법인이 당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기타의 사유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하는 고정자산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 2000서2617 심판결정2001.10.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2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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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88 (1999.01.23 회신), "사용하지 않는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익금에 넣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41)
- 원 제목
- 기적립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 누적액을 익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