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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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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중소기업이 사업을 모두 폐지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폐업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면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받을 수 없다.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에 소급공제 환급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던 법인이 그 사업을 전부 폐지함으로써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도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의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8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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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75 (<time datetime="1999-01-22">1999.01.22</time> 회신), "폐업으로 중소기업이 아니게 되면 소급공제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6)
- 원 제목
-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법인세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