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우수 소매인 초청행사 비용은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61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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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우수 소매인 초청행사 비용은 접대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7.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조건의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우수 소매인에게 숙박·관람·사은품을 제공한 초청회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복권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 초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복권판매사업 법인이 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 초청했다. 호텔 숙박과 쇼 관람을 제공하고 사은품도 지급했다.

질의요지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하게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초청회를 개최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하게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복권판매사업자가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에게 숙박, 쇼 관람 및 사은품을 제공한 비용이 접대비인지.

회답

초청회를 개최하는 목적 및 구체적인 행사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복권판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복권판매 증진을 목적으로 판매실적이 우수한 소매인만을 초청하여 호텔에 숙박하면서, 쇼를 관람하게 하고,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그에 따른 지출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611 (<time datetime="1999-07-09">1999.07.09</time> 회신), "우수 소매인 초청행사 비용은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30)
원 제목
초청회와 관련하여 숙박, 식사, 쇼관람.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