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48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청량음료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내용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 구분1에 따른다. 대상 자산은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유형고정자산으로 공병과 프라스틱상자를 보유한다. ’99.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질의요지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구분1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대하여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구분1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청량음료 제조ㆍ판매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하는 내용연수.

회답

유형고정자산인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의 ’99.1.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99.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로 개정된 것) [별표5] 구분1에 따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480 (<time datetime="1999-06-30">1999.06.30</time> 회신), "청량음료 공병과 상자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8)
원 제목
청량음료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의 공병과 프라스틱상자에 적용하는 내용연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