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229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주식전환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와 종전 같은법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해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발행법인의 주가가 약정 전환가격보다 높아졌다. 주식전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도 전환사채를 처분해 특수관계자에게 자본이득을 분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전환사채를 취득・보유하던 법인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주가가 당초 약정한 전환가격보다 높아져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함으로써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 분여액의 계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전환으로 인한 이익이 있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9호에 따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익 분여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및 ’97.11.10. 대통령령 제155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증여세법 제40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229 (<time datetime="1999-06-12">1999.06.12</time> 회신), "전환이익이 있는 사채를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20)
원 제목
법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전환기간 중에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부당행위계산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