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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운송계약의 체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레미콘 제조법인이 운송업자에게 지급한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계약의 체결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판매 관련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가 없는 운송업자와의 계약이고 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미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와 최저운송보장액을 정한 계약을 체결했다. 법인은 실제운송단가에 따른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의 차액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레미콘을 제조하는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계약내용에 따라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과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운송 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레미콘 제조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레미콘운송업자에게 실제운송단가에 의한 비용과 최저운송보장액의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운송 계약의 체결내용이 운송차량의 안정적 확보 등 사회통념과 거래관행상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으로 보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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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030 (<time datetime="2000-10-02">2000.10.02</time> 회신), "최저운송보장액과 실제 운송비 차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60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609)
- 원 제목
- 레미콘운송차량에 대한 최저운송비 보장액과 실제비용과의 차액의 처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