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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교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71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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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담교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학습교재 총판사가 상담·관리교사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에 따라 지급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의 일정 요건을 충족한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어학습교재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 계약을 맺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관리교사의 해외연수비를 부담한다.

질의요지

영어학습교재의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인 경우에는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의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동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그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학습교재 총판사가 약정에 따라 상담교사에게 해외연수비를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 여부.

회답

영어학습교재의 도매업자인 총판사가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상담ㆍ관리교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해외연수비와, 총판사 및 제조사가 자사제품의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불특정대리점과 사전 약정을 맺고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의 가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71 (<time datetime="2000-09-23">2000.09.23</time> 회신), "상담교사의 해외연수비는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94)
원 제목
학습교재 총판사가 약정에 의하여 상담교사에게 해외연수비 지급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