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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법으로 평가한 투자주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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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이익 증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투자주식을 지분법으로 평가해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순이익 증가분은 익금불산입하고 이익잉여금 감소분은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은 각각 유보처분하고 감소분의 같은 금액은 기타처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유가증권의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으로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은 익금불산입 유보처분하고,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은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투자주식을 기업회계기준의 지분법으로 평가하여 회계처리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
회답
법인세법상 유가증권 평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처리한다.
· 피투자회사의 당기순이익 증가로 증액된 투자주식: 익금불산입 유보처분
· 피투자회사의 이익잉여금 감소로 감액된 투자주식: 익금산입 유보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기타처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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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66 (<time datetime="2000-09-22">2000.09.22</time> 회신), "지분법으로 평가한 투자주식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93)
- 원 제목
- 법인이 투자주식을 지분법에 의하여 평가하여 회계처리시 세무조정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