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합유재산 관련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927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합유재산 관련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9.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합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상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보전조치가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채무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다른 재산도 없다면 합유재산 시가의 150% 초과 채권은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유재산 소유자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합유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등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합유재산 외에는 다른 재산이 없는 상황도 전제되었다.

질의요지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재산 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채무자인 합유(合有)재산소유자의 합유재산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채무자의 재산이 합유(合有)재산이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합유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에 대하여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합유재산 소유자에 대한 채권을 법인세법상 대손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합유재산에 대해 채권보전조치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합유재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으면 합유재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채권금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927 (<time datetime="2000-09-18">2000.09.18</time> 회신), "합유재산 관련 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82)
원 제목
합유재산 보유자의 채권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대손상각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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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