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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 등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공인료와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공인계약과 일정 기간 제품의 독점 사용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로 공인계약을 체결했다.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고 일정 기간 독점 사용하는 조건으로 공인료 등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체육용품 제조법인이 체육단체와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단체에 납부하는 공인료 등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육단체에 지급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체육용품(공 종류)을 제조하는 법인이 국내외 체육단체인 각종 협회 또는 연맹 등과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공인계약을 체결하여 동 법인의 제품을 공인사용구로 지정받아 당해 제품만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 사용하는 등의 조건으로 협회 등에 납부하는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는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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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84 (<time datetime="1999-05-04">1999.05.04</time> 회신), "체육단체에 지급한 공인료는 판매부대비용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6)
- 원 제목
- 공인료 및 대회지정사용구료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