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수출금액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40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금액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7.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미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신용장상 수출금액에 포함된 기존 미수채권 상당액을 수출 매출액으로 보는지 물었다. 미수채권 상당액은 법인세법상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약정내용과 수출물품 단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로 발생한 미수채권을 보유했다. 이후 물품가액에 미수채권 일부를 더한 신용장을 발급받아 채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해외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고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 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해외의 거래처에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과 수출물품의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기존 미수채권 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외의 거래처에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미수채권이 있는 법인이 동 거래처에 대한 물품 수출시 당해 수출물품의 가액 외에 동 미수채권의 일부를 가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신용장을 발급받는 방법으로 당해 미수채권을 회수하기로 한 경우에 수출신용장상의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은 법인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거래에 대한 약정내용과 수출물품의 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40 (<time datetime="2000-07-25">2000.07.25</time> 회신), "수출금액에 넣은 미수채권도 매출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61)
원 제목
수출금액에 포함된 미수채권상당액을 수출로 인한 매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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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