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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이 늘면 부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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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기주식 소각으로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간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의 소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였다.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하여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 소각해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소각을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법인이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를 소각함으로써 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이 균등하게 증가한 경우에 당해 법인과 그 주주간에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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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8 (<time datetime="2000-07-25">2000.07.25</time> 회신), "자기주식 소각으로 지분이 늘면 부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59)
- 원 제목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