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표지어음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638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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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표지어음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않는다.

표지어음 제시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원천징수 법인세 상당액은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않는다. 사전약정한 광고료 감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한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광고대행법인은 광고료의 납부책임과 대손손실을 부담한다. 모든 광고주와 사전약정하여 조기 납부하는 광고주의 광고료에서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감액한다. 광고주에게 받은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면서 법인세 상당액이 원천징수됐다.

질의요지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 된 법인세 상당액을 당해 광고대행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광고매체사와의 약정에 의하여 광고주로부터 광고료 회수여부에 관계없이 광고게재일로부터 약정된 기간내에 광고료의 납부책임과 대손손실까지 부담하여야 함에 따라,

당해법인이 광고매체사에 입금하여야 할 기간 이전에 만기가 도래하는 표지어음 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납부하는 광고주에게는 광고료의 조기입금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광고료에서 감액하여 주기로 모든 광고주와 사전약정한 경우에,

광고료에서 감액한 동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위 경우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은 당해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광고주로부터 받은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면서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광고대행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이 모든 광고주와 사전약정하여 조기입금 기간에 상당하는 이자상당액을 광고료에서 감액한 경우, 그 금액은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2.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표지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함에 따라 원천징수된 법인세 상당액은 당해 광고대행법인의 선급법인세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38 (<time datetime="1999-04-30">1999.04.30</time> 회신), "표지어음 원천징수세액을 선급법인세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58)
원 제목
선급법인세로 공제할 수 있는 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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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