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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약정환율로 외국통화를 장래에 매입하는 거래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손익은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계약서상 매매기준일 등이 거래의 실질적 성립일이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 시점에 매입하기로 하고 계약 당시 약정한 환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외국통화를 장래의 일정시점에서 매입하기로 하되 계약시에 약정된 환율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에 동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그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약정환율을 적용하는 선물환거래 손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회답
해당 거래로 발생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계약서상의 매매기준일 등 거래가 실질적으로 성립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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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591 (<time datetime="1999-04-28">1999.04.28</time> 회신), "선물환거래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43)
- 원 제목
- 선물환거래 등의 회계처리시 적용환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