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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법인이 받는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입점비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상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외에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료 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했다.
질의요지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상가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외에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를 받기로 한 경우 동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반환의무가 없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
회답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입점비는 약정에 의하여 이를 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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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97 (<time datetime="1999-04-21">1999.04.21</time> 회신), "반환의무 없는 입점비는 언제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07)
- 원 제목
-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점비의 익금 귀속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