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422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주유소와 시설을 양도할 때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유소와 함께 양도된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고 시설과 함께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 취득해 영업권으로 계상했다.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와 시설 일체를 양도한다.

질의요지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당초에 주유소를 취득하면서 유류판매허가권을 유상으로 취득하고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한 법인이 동 영업권을 감가상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주유소와 그 시설일체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영업권으로 계상한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유소 시설과 함께 양도된 경우 당해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상각 상태의 유류판매허가권을 주유소 및 시설 일체와 함께 양도할 때 그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영업권으로 계상한 유류판매권이 양도하는 주유소와 분리될 수 없으며 주유소 시설과 함께 양도된 경우, 해당 영업권의 장부가액은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원가로 손금계상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422 (<time datetime="1999-04-15">1999.04.15</time> 회신), "미상각 유류판매허가권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92)
원 제목
주유소의 유류판매허가권을 감가상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시 손금산입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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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