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395회신일 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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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해외기업에 부동산을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대금을 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계약금·중도금·잔금 등 각 지급액을 실제 지급받은 날별로 환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하면서 양도가액을 외화 기준으로 약정했다. 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으로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금액 산정방법.

회답

법인이 부동산을 해외기업에 매각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을 외화기준으로 약정한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또는 특별부가세 계산시 적용할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395 (<time datetime="1999-04-14">1999.04.14</time> 회신), "외화 약정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4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484)
원 제목
법인이 부동산 등을 해외기업에 매각하고 외화로 받은 경우 양도금액의 산정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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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